공정무역
공정무역 Fair Trade
공정무역이란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 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다.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공정무역 단체들은 소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기존 국제 무역의 법규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 개선 운동과 캠페인을 주도한다.”
(공정무역 연합 네트워크 FINE, 1998 / 세계공정무역기구 WFTO &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 FLO, 2009)
◎ 세계공정무역기구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 www.wfto.com
유럽의 40여 개의 공정무역단체들이 단합하여 1989년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국제공정무역연합(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 IFAT)을 설립했고, 2009년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s, WFTO)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WFTO는 세계 5개 지역, 70여개 국에서 운영중인 450개 이상의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이며, 대략 1억 천명의 수공예 생산자, 농민, 재배자, 생산자, 지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무역 운동의 정책 제시, 공정무역을 지지하기 위한 어드보커시(옹호) 활동, 캠페인, 마케팅, 공정무역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WFTO 기준을 충족하는 공정무역단체들에게 자기 평가,회원 상호평가, 외부 평가 등의 검증 단계를 거쳐 FTO(Fair Trade Organization)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WFTO 로고(아래 왼쪽 이미지)는 WFTO의 공정무역 10원칙을 따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는 순수 FTO임을 표시합니다. FTO마크는 페어트레이드 마크(Fairtrade Label)와는 달리 제품이 아니라 단체 대상으로 적용되며, WFTO의 모니터링을 거친 회원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WFTO 보증 시스템(WFTO Fair Trade Guarantee System) 마련하여 기존 WFTO 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부분과 감사 부분을 강화한 또 한번의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과한 MAROMA는 WFTO가 보증하는 공정무역 단체(아래 가운데 이미지)이며, MAROMA 제품에도 WFTO의 로고(아래 오른쪽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WFTO의 공정무역 10원칙 (10 Principles of Fair Trade)
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Creating Opportuniti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roducers
2. 경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3. 상호존중, 신뢰 및 연대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공정한 무역 관행 Fair Trading Practices
4. 공정한 생산비용 지불 Payment of a Fair Price
5.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Ensuring no Child Labour and Forced Labour
6.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Commitment to Non Discrimination, Gender Equity, and Freedom of Association
7.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 Ensuring Good Working Conditions
8. 생산자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Providing Capacity Building
9. 공정무역 인식 고취를 위한 공정무역 홍보 Promotion of Fair Trade
10. 친환경 생산방식을 통한 환경 보호 Respect for the Environment
⊙ 공정무역 핵심 원칙 (Core Principles, WFTO & FLO(2009))
-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거래 관계 Sustainable and Equitable Trading Relationships
- 역량 강화와 권력 강화 Capacity Building & Empowerment
- 소비자 인지 확대 & 어드보커시 Consumer Awareness Raising & Advocacy
- “사회 계약”으로서의 공정무역 Fair Trade as a "Social Contract"
-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 Market Access for Marginalized Producers
* 자료출처 : 공정무역 용어집 (아름다운 가게 공정무역 사업처) / 세계공정무역기구 www.wf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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